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회장공공단체국가와중앙회조합등과침해하여서보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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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
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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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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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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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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