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임원상호금융대표이사전무이사감사위원장감사위원중앙회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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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제1항의 임원 중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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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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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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