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
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매취(買取)사업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