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농산물등유통지원자금사업농협경제지주회사조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판매·유통·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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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
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1.운용한다.
2.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3.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4.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5.매취(買取)사업
6.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
7.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8.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9.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10.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11.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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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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