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3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

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매취(買取)사업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