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 (등기일의 기산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등기일의 기산일등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가·승인등기일기산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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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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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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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