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청산인등기)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8조(청산인등기)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