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8조 (청산인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인등기주민등록번호조합장이청산인이청산인취임일사무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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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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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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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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