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감사의 대표권)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
표한다.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7조(감사의 대표권)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
표한다.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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