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 (감사의 대표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 표한다.
감사의 대표권감사지역농협이조합장이나지역농협과지역농협대표권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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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
표한다.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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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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