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8조 (조직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직변경지역농협이품목조합신용사업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역농협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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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
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당시 하고
있는 신용사업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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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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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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