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
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
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
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궐위(闕位)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삭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
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