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사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지원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조합원축산물교육·지원조합원이농촌생활축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지원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축산 관련 자조(自助)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가축의 개량·증식·방역(防疫) 및 진료사업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귀농인·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경제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

득 증대사업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보관사업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신용사업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어음할인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삭제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

는 사업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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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지원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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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