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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17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7조 · 출자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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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7조(출자)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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