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출자)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