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 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현물출자자등기·등록설립사무출자납입설립인가조합장이인수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

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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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 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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