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임기이사조합장과조합원인조합장임원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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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2.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4.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5.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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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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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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