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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27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7조 · 의결권의 대리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결권의 대리)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

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

대리인은 대리권(代理權)을 증명하는 서면(書面)을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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