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7조 (의결권의 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
의결권의 대리조합원대리인의결권조합원·사원대리인이지역농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

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

대리인은 대리권(代理權)을 증명하는 서면(書面)을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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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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