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
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제96조(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
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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