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6조 (조직변경등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직변경등기품목조합설립등기지역농협이변경되면지역농협해산등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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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6조(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

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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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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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