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지역농협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
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지역농협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
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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