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시행일: 2010.12.10.]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지역농협은 조합원 수(數)를 제한할 수 없다.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
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
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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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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