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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