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4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행정구역지역농협등기부있으면등기소지명변경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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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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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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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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