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0조 (조합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 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조합원의 자격 등품목조합조합원자격구역사업장이품목이나그러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

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조합원은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연작(連作)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품목조합의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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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 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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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