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1의3조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 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지역농협조합원금액출자배당금출자전환본조신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

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

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 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