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47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 · 우선출자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7조(우선출자)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

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

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

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