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회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
회장 등의 직무사업회장중앙회사업전담대표이사등조합감사위원회부대사업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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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
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
1.한다.
2.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
3.업 및 부대사업
4.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5.경영 목표의 설정
6.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
2.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4.사업 목표의 설정
5.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6.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
7.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8.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
9.무
10.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
11.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12.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13.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14.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15.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1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17.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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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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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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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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