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
설립인가의 취소 등설립인가조합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상사업전담대표이사등설립인가기준공동사업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
다.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2회 이상 제16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제1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
6.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7.조합등에 대한 감사나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
8.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
9.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
10.가 있는 경우
1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1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
13.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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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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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