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운영평가자문회의지역농협평가결과이사회구성·운영할평가하였으면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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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지역농협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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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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