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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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

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償還)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額面金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중앙회,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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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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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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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