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 (회전출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 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회전출자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조합장대표이사조합원회원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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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

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3 후단을 준용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

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

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ᆞ제2항ᆞ제4항, 제68조제1항ᆞ제2항, 제69조, 제70

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

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

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ᆞ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ᆞ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

"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ᆞ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

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 단

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

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

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

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11.3.31., 2016.12.27.>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

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1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4.12.31., 2016.12.27.>

[제112조의10에서 이동 <2014.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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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 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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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