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5조 (청산인의 직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 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인의 직무승인총회청산인재산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무상태표소집하여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

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

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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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 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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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