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변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경등기회계연도이내사실변경등기신청서제1항에도등기신청서공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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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1.한다.
2.제4항에 따른 서류
3.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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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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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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