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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6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66조 · 여유자금의 운용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중앙회에의 예치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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