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중앙회에의 예치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중앙회에의 예치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