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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4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 · 구역과 지사무소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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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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