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