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 (구역과 지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구역과 지사무소지방자치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정관시·군·구지사무소지역농협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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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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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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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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