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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