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1조 (합병등기의 효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합병등기의 효력효력합병존속하거나지역농협이합병등기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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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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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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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