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대의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 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대의원총회임기지역농협정기총회결산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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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

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

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대의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

니 된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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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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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 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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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