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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4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 대의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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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대의원회)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

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

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대의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

니 된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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