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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66조 · 경영지도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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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6조(경영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 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

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등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

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

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수신(與信·受信)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

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에게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

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

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게 재산 조회(照會)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본문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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