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공직선거법보호선거범죄신고자과태료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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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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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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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0조 · 벌칙제171조 · 벌칙제172조 · 벌칙제173조 ·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제174조 · 과태료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제175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76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177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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