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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