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의 의무와 책임책임의결임원이끼친손해진다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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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
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
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
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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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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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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