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7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나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조. 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조합원총회최고개회총회소집통지서지역농협이소집하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나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조

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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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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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나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조. 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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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