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나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조
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나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조
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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