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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24조 · 대의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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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4조(대의원회)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

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조합원수 및 경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

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

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하여는 제12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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