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준회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준회원조합공동사업법인중앙회단체와정관농업농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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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6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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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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