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50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의2(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
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
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용
하고 있는 銀行法 第38條第3號의 規定은 2002年 7月 1日부터, 第11條(同條第1項에서 적용하고
있는 銀行法 第38條第3號의 規定은 제외한다), 第63條第4項·第5項, 第67條, 第68條, 第137條
第3項, 第162條第4項·第5項, 第165條(第63條第4項·第5項, 第67條 및 第68條의 規定을 準用
하고 있는 第107條, 第112條 및 第161條를 포함한다) 및 附則 第3條, 第5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경우 2000年 6月 30日까지는 "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畜産業協
同組合中央會"로, "組合"을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別畜産業協同組合 및 附則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으로 각각 본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人蔘協同組合法
第3條(設立委員會의 設置)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業協同組
合中央會"라 한다), 종전의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産業協同組
合中央會"라 한다) 및 종전의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한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이하 "人蔘協同組合中央
會"라 한다)의 解散과 中央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設立委
員會(이하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設立委員會는 農林部長官이 위촉하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農業協
同組合中央會·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任·職員이 포함되어야 한다.
設立委員會의 委員長은 農林部次官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중 農林部長官이 위촉하는 者
가 된다.
設立委員會는 第1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 60日전까지 中央會의 定款을 작성하
여 종전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會員으로 구성
된 創立總會에서 在籍會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農林部長官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會의 定款을 認可함에 있어서 定款事項중 信用事業에
관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設立委員會는 中央會의 設立節次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中央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4條(業務引繼)
設立委員會는 中央會의 設立登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中央會의 會長에게 그
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設立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5條(設立費用의 부담 등)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解散費用 및 中央會의 設立費用은 中央會가 이를 부담한다.
國家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不實債權 정리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第6條(解散의 特例) 이 法 施行과 동시에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
組合中央會는 각각 解散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中央會의 設立은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
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合倂으로 본다.
第7條(權利·義務의 承繼)
中央會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
中央會의 財産과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法律 第670號 農業協同組合法 附則 第10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承繼財産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承繼한다.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
의 名義는 中央會의 名義로 본다.
中央會에 承繼된 財産의 價額은 이 法 施行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8條(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의 任員 등의 任期) 이 法 施行과 동시에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
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任員·執行幹部 및 代議員은 그 任期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第9條(中央會 任員 등의 選出·選任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日전이라도 이 法 및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委員會가 작성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定款에 의하여 中央會의 최초
의 任員 및 代議員을 選出 또는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選出 또는 選任된 任員 및 代議員의 任
期는 이 法 施行日부터 起算한다.
第10條(中央會의 職員에 관한 經過措置)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
組合中央會의 職員은 각각 中央會의 職員으로 본다.
中央會 合倂에 따라 剩餘人力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199
8年 1月 1日부터 이 法 施行日까지 종전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
協同組合中央會가 각각 施行한 自體人力減縮 實積과 承繼한 職員의 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11條(組合 및 中央會의 會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다음 表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
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은 같은 表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으로 본다.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1. 地域農業協同組合
종전의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域別畜産業協同組合 2. 地域畜産業協同組合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專門農業協同組合, 종전의 畜産業協 3.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同組合法에 의한 業種別畜産業協同組合 및 종전의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한 人蔘協同組合
이 法 施行당시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會員은
中央會의 會員으로 본다.
第12條(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하는 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하
는 組合은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이내에 그 認可基準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
年이내에 그 認可基準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農林部長官은 組合이 第1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組合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이 法 施行당시 第15條(第107條 및 第1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組合은 中央會에 加入할 수 없다.
第13條(組合 任員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組合長은 第49條第1項第11號(第107
條 및 第1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11條第1項의 表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
域農業協同組合 등의 任員·職員 및 代議員은 각각 같은 表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의 任員·職員 및 代議員으로 보되, 그 任員 및 代議員의 任期는 종전의 規
定에 의한 任期滿了日까지로 한다.
第14條(品目組合의 信用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法律 第4819號 農業協同
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6條, 종전의 法律 第4821號 畜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7條
및 종전의 人蔘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事業을 실시하고 있는 組合은 종전의 規定에 의
한 信用事業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를 할 수 있다.
第15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農業
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人蔘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16條(中央會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 分離 추진)
農林部長官은 協同組合에 관하여 國際的으로
權威있는 硏究機關에 中央會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의 分離의 타당성 등을 檢討하기 위한 硏究
를 의뢰하여야 한다.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機關의 硏究報告書를 이 法 施行후 2年 이내에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報告書를 國會에 제출한 날부터 2年이내에 硏究結果에
따른 措置를 施行하여야 한다.
農林部長官은 이 法 公布와 동시에 中央會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의 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政府, 協同組合關係者, 農業人代表 및 學界專門家 등으로 協議機構를 設置·운영한다.
第17條(會員의 사업참여 등) 中央會는 第1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
여 2003年 6月 30日까지 中央會 持分의 100分의 50 이상을 會員이 出資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畜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라 한다)"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
로 하고, 同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27條第1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을 "農業協同組合法"으로 한다.
第29條第1項·第2項·第4項第1號·第5項,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41條第2項 및 第3項
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法律 第5720號 畜産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
別·業種別 畜産業協同組合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
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및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酪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중 "畜産業協同組合法"을 "農業協同組合法"으로 한다.
第5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協中央會"라 한다)"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
하 "中央會"라 한다)"로 한다.
第18條第2項중 "畜協中央會"를 "中央會"로 한다.
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農業協同組合中央會등에 대한 特例)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韓國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
로 본다.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13號를 削除한다.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
預金者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마目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同號사目을 削除한다.
信用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5條第1項 本文중 "第39條第1項"을 "第39條第1項第1號 및 第6號"로 하고, 同項第1號를 다
음과 같이 하며, 同項第3號 및 第5號를 각각 削除하고, 同條第4項중 "第39條, 第42條, 第43條,
第78條 및 第83條"를 "第39條第1項第1號·第6號, 第42條, 第43條, 第45條, 第78條第1項第5
號, 第83條, 第83條의2, 第83條의3, 第84條, 第89條第3項 및 第96條"로 한다.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農業協同組合과 地域畜産業協同組合(信用事業을 실시하
는 品目組合을 포함한다)
法律 第5506號 信用協同組合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중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
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를 "水産業協同組
合中央會 및 林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19條(預金保險의 保險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預金者保護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
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預金保險公社에 납부한 預金保險의 保險料는
中央會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第20條 삭제
第21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
組合法 및 人蔘協同組合法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
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한 組合과 그 中央會를 인용한 경우 이 法에 의한 組合과 中央會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 則(은행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중 "銀行法 第22條 내지 第26條"를 "銀行法 第22條, 第23條, 第23條의2, 第24條, 第25
條 및 第26條"로 하고, "第53條第1項第3號"를 "第53條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附 則(수산업협동조합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省略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6018號 農業協同組合法 附則 第18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를 다음과 같이한다.
第5條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에 대한 特例)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韓國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
로 본다.
내지
省略
第13條 및 第14條 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