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1.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