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1.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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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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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제71조의3 ·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제72조 ·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제73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74조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5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제76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제77조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제78조 ·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제78조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