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1.구리 및 그 화합물
2.디클로로메탄
3.1, 1-디클로로에틸렌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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