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의3조 ·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