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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8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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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1.12.10>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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