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2021.12.10>
1.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2.도심하천 측정망
3.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②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2.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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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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