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