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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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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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ㆍ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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