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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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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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질오염방지시설
1. 물리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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