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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3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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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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