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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