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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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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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7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제79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제82조 ·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83조 ·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84조 · 관계기관의 검토 등제84조의2 · 전문연구기관제85조 ·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제87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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