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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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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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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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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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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